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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재검토
식약처, 협의 과정 진행 중
지난 2012년 큰 논란이 있었던 사후 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재검토되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여부에 대해 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관계 후 24시간 내에 복용하면 피임률이 95% 정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률도 떨어진다.
그러나 일반피임약보다 부작용이 크고, 성문란 조장등 사회적 여론도 반대가 만만찮아 2001년 첫 국내 시판 때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도록 허가·판매되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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