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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 물류센터와 영업소 한 곳에 설치 가능

jean pierre 2016. 1. 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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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 물류센터와 영업소 한 곳에 설치 가능

국토부, 시설 설치기준 완화 업무지침 지자체 시달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7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를 통해 이미 이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 업체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왔다.

물류시설을 새로 마련한 업체들이 창고시설과 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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