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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케토코나졸 경구제 사실상 사용 금지
29일 간손상 위험 경고...유통 27개 제품 안전조치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9일 피부 진균(곰팡이류) 감염증 치료제 ‘케토코나졸’ 경구제(먹는 약)의 간손상 위험을 경고하며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식약처는 이날 의사·약사 등 의약 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진균 감염증 사용을 원칙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곧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케토코나졸 함유 경구제는 모두 27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지난해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은 카스졸정(씨엠지제약) 키토날정(셀트리온제약) 대원케토코나졸정(대원제약) 스마졸정(유영제약) 케토코즈정(서울제약) 코러스케토코나졸정(한국코러스제약) 등 6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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