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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란스퀸'. '비너스라인' 販禁및 회수조치

jean pierre 2013. 7. 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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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란스퀸'. '비너스라인' 販禁및 회수조치

 

클로로시부트라민 성분 함유된  녹차 추출물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미국 가든스테이트뉴트리션의  ‘발란스퀸과 국내 업체 에스케이내추럴팜의 비너스라인에서 식품 내 첨가가 금지된 클로로시부트라민 성분이 검출돼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클로로시부트라민은 비만 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녹차추출물로 판매돼 왔다.

검사 결과 발란스퀸에서는 클로로시부트라민 성분이 캡슐 당 4.781mg, 비너스라인에서는 2.019mg이 각각 검출됐다.

발라스퀸은 2012426일에 제조된 제품으로 국내 업체인 토리몰을 통해 총 1904개가 수입됐다. 비너스라인은 모두 100개가 시중에 풀렸으며 유통 기한은 2014107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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