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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제약사 선정 2년1회로 변경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업계, 취지 퇴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공고가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는 초기 특별법까지 만들며 제약산업을 국가전략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로 의지가 많이 퇴색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이 상황에서 리베이트 제공 적발 제약사 중 일부가 혁신형 제약사 선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사업으로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신설했으나 60억원에 불과해 43개 기업이 2억원도 못 받아가는 의미없는 금액이어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업계는 예산이나 지원범위등에 맞게 효과적이고 실속있게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입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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