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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기록,내년 6월말까지 행정처분 안한다
식약처, 기존 재고약 소진까지 계도위주 제도 시행
전문약의 제조번호. 유효기간 기록과 관련, 식약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매업계의 의견을 수용,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위주의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와관련 23일 도협측에 공문을 통해 도매업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GSI-128(제조번호, 유효기간이 표시된 바코드)가 제대로 부착된 비율이 45%에 불과하고, 도매업체 창고에 기존 제품들의 비중이 더 많음에 따른 업무 차질 호소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협은 이 문제에 대해 회원사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당국과 공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는 단순한 유예가 아니며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제도가 행정처분 위주로 점검이 진행된다는 점을 업체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재고가 전면 교체되는 시기는 각 도매업체의 규모, 운영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협회가 분기마다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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