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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유전자원접근 관련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jean pierre 2014. 2. 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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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유전자원접근 관련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발효전 대응 방안 정비 필요성..12차총회 의장국 메리트 활용필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2014년 지난 29일자로 환경부 공고 제2013-648(2013. 12. 19)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와 관련, 조합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는 자원부국과 자원빈국간 자원전쟁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정서 발효시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의 원자재가격 상승 및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와 국제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 위축도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발효전 국내 대응방안 정비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조속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그러나 2014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이라는 점만 감안하여 이행 법령 제정을 서두를 필요 없이 다른 국가의 이행 법령 제정 추이를 지켜보다가 타 당사국들의 이행법령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주로 자원 이용국에 해당하는 EU의 최종 입법 법률() 통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선진국과 개도국의 법률안 내용을 감안하여 국내 법률()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며 국내 이행법령이 타 당사국들보다 자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또는 불리점을 부과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WTO 협정, WIPO, FAO 등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활발한 연구수행을 위해 원활하게 해외 자원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 국가표준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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