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나선다
2019년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계획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하여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현지확인은 약사법 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아울러,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 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도 의약품 불법유통 중점 확인 유형]
유형1.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 · 유통과정에서 미확인 일련번호가 부착된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가짜약, 리베이트) · 미용업소에 수액제·마취제 공급, 요양기관 종사자(개인)에게 백신 공급
유형2. 매출액 대비 기부·폐기 비율이 높은 업체 · 거짓 기부·폐기를 가장해 의약품을 사적 유통하는 업체 · 보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부·폐기하는 업체
유형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제조·수입사·대형도매상의 불법 행위 · 제조·수입사·대형도매의 우월한 지위 남용을 통한 민원 다발생, 정상 유통을 방해하는 업체 · 요양기관 부당이득에 기여하는 ‘공급가격 조작’ 업체(건보법 101조 위반) ·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 시 지속적으로 보고 위반하는 업체(오류코드 남발) |
한편,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한 업체다.
아울러,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 및 국세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18년도 의약품 불법유통 확인사례]
확인 사례 |
관련(위반)법령 내용 |
거래처 불법 증여 |
약사법 제47조제2항 :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
거래처 불법 판매 |
약사법 제47조제2항 :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 :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판매 |
판매할 수 없는 곳에 불법 판매 |
약사법 제47조제1항제1호 나 목 :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 |
기부 |
약사법 제47조제1항제2호 : 약사법이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은 기부행위 |
심사평가원 정동극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 고 전하며,더불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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