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10월말까지 연장

jean pierre 2016. 10. 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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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10월말까지 연장 

요양기관 업무포털 통해 신청 및 점검완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9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및 심사평가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의 점검 완료율이 낮고 작년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하여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2015년도에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들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전하며,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미신청, 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현황, 930일 현재>

(단위: , %)

구 분

전체기관 수

신청

미신청

신청현황

86,860

55,353(63.7)

31,507(36.3)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점검현황, 930일 현재>

총괄 

(단위: , %)

구 분

신청기관 수

점검완료

점검진행 중

점검현황

55,353

39,195(70.8)

16,158(29.2)

요양기관 종별 점검현황(점검완료율)

(단위: , %)

구 분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의원급

약국

점검현황

39,195

128(56.3)

1,521(62.4)

25,694(70.2)

11,852(73.5)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 및 점검완료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 (02-2023-4190, 02-705-6655)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 장용명 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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