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율 ’15년 0.12% → ’16.6 0.09%로 감소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3조9,065억원 중 약품비가 14조986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6.2%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3년 26.1%로 1%p 감소했다가, 2014년 26.5%로 0.4%p 상승하여 26%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15.9%보다 높은 것인데,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이유가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지난해 3.72개로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표1>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
(단위 : 억원, %)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진료비 | 285,582 | 322,590 | 350,366 | 394,296 | 436,570 | 460,760 | 482,349 | 507,426 | 507,740 | 539,065 |
약품비 | 84,041 | 95,126 | 103,853 | 116,546 | 127,694 | 134,290 | 130,744 | 132,413 | 134,491 | 140,986 |
약품비 비중 | 29.4 | 29.5 | 29.6 | 29.6 | 29.3 | 29.2 | 27.1 | 26.1 | 26.5 | 26.2 |
※ 2014년부터 행위별수가 부분만 산출.(전체의 6.88%를 점유하는 정액수가인 요양병원정액, 포괄수가 제외)
남인순 의원은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대책 추진 등으로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널약) 청구금액 비중을 보면 2012년 28.4%에서 2013년 40.3%, 2014년 43.9%로 급상승했다가 지난해 43.3%로 0.6%p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표2> 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 청구금액 비중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최초등재 의약품 청구금액 비중 | 38.4% | 40.3% | 43.9% | 43.3% |
<표3> 저가약 대체조제율
(단위: 천 건, %)
연 도 | 총조제건수(A) | 대체조제 건수(B) | 대체조제율(B/A) |
2010년 | 465,311 | 295 | 0.063 |
2011년 | 473,346 | 402 | 0.085 |
2012년 | 606,042 | 181,813 | 296,960 |
2013년 | 481,151 | 481 | 0.100 |
2014년 | 487,887 | 531 | 0.109 |
2015년 | 484,663 | 603 | 0.124 |
2016년 6월 | 259,653 | 228 | 0.088 |
주1) 건강보험 약국 대체조제 심사 결정 분(전산매체, EDI)
주2) 대체조제 건수 : 약국 대체조제 건 중 저가약 장려금 지급이 발생한 건수만을 포함
남인순 의원은 “동일성분.동일함량.동일제형 의약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하여 보니,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염산염(Donepezil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060원, 최저가 698원으로 195% 가격차가 나고 ▲항혈전제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의 경우 최고가 1,154원, 최저가 461원으로 150.3% 가격차가 나며 ▲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Entecavir)의 경우 최고가 4,029원, 최저가 1,970원으로 104.5% 가격가가 났다. ▲위산억제제인 염산 라니티딘 단일제(ranitidine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70원, 최저가 24원으로 608% 가격차가 났다”면서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2013년 0.10%에서 2015년 0.12%로 소폭 상승했으나, 금년 상반기의 경우 0.09%로 다시 하락했으며, 금년 상반기 총 조제 건수 2억5,965만건 중에서 대체조제 건수는 23만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사후통보 절차를 전화나 FAX뿐 아니라 컴퓨터동신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또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원외처방조제 자료 분석결과, 처방일수 기준 동일성분.동일함량 내 최저가약 처방율은 7.1%, 최고가약 처방율은 58.9%로 저가약 대체조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결론적으로 ‘대체조제가 약사와 의사간 의약품 선택권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실현되기 어렵고 제도의 본질도 아니며, 환자의 선택권한 강화 등 환자중심으로 정책의 성격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고 밝히고, “공단에서는 후속연구로 현재‘환자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방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의 경우 프랑스는 2015년에 강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EU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 관련 연구목적이 대체조제가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의 임상적 자율성과 전문적 역량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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