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남인순 의원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jean pierre 2016. 10. 4. 22:14
반응형
남인순 의원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저가약 대체조제율 ’150.12% ’16.6 0.09%
로 감소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39,065억원 중 약품비가 14986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6.2%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1227.1%에서 201326.1%1%p 감소했다가, 201426.5%0.4%p 상승하여 26%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15.9%보다 높은 것인데,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이유가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지난해 3.72개로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1>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진료비 285,582 322,590 350,366 394,296 436,570 460,760 482,349 507,426 507,740 539,065
약품비 84,041 95,126 103,853 116,546 127,694 134,290 130,744 132,413 134,491 140,986
약품비 비중 29.4 29.5 29.6 29.6 29.3 29.2 27.1 26.1 26.5 26.2

2014년부터 행위별수가 부분만 산출.(전체의 6.88%를 점유하는 정액수가인 요양병원정액, 포괄수가 제외)

남인순 의원은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대책 추진 등으로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널약) 청구금액 비중을 보면 201228.4%에서 201340.3%, 201443.9%로 급상승했다가 지난해 43.3%0.6%p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2> 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 청구금액 비중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최초등재 의약품 청구금액 비중 38.4% 40.3% 43.9% 43.3%

 
<3> 저가약 대체조제율
(단위: 천 건, %)

연 도 총조제건수(A) 대체조제 건수(B) 대체조제율(B/A)
2010 465,311 295 0.063
2011 473,346 402 0.085
2012 606,042 181,813 296,960
2013 481,151 481 0.100
2014 487,887 531 0.109
2015 484,663 603 0.124
20166 259,653 228 0.088

1) 건강보험 약국 대체조제 심사 결정 분(전산매체, EDI)
2) 대체조제 건수 : 약국 대체조제 건 중 저가약 장려금 지급이 발생한 건수만을 포함


남인순 의원은 동일성분.동일함량.동일제형 의약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하여 보니,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염산염(Donepezil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060, 최저가 698원으로 195% 가격차가 나고 항혈전제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의 경우 최고가 1,154, 최저가 461원으로 150.3% 가격차가 나며 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Entecavir)의 경우 최고가 4,029, 최저가 1,970원으로 104.5% 가격가가 났다. 위산억제제인 염산 라니티딘 단일제(ranitidine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70, 최저가 24원으로 608% 가격차가 났다면서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20130.10%에서 20150.12%로 소폭 상승했으나, 금년 상반기의 경우 0.09%로 다시 하락했으며, 금년 상반기 총 조제 건수 25,965만건 중에서 대체조제 건수는 23만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사후통보 절차를 전화나 FAX뿐 아니라 컴퓨터동신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원외처방조제 자료 분석결과, 처방일수 기준 동일성분.동일함량 내 최저가약 처방율은 7.1%, 최고가약 처방율은 58.9%로 저가약 대체조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결론적으로 대체조제가 약사와 의사간 의약품 선택권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실현되기 어렵고 제도의 본질도 아니며, 환자의 선택권한 강화 등 환자중심으로 정책의 성격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고 밝히고, “공단에서는 후속연구로 현재환자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방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의 경우 프랑스는 2015년에 강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EU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 관련 연구목적이 대체조제가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의 임상적 자율성과 전문적 역량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