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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시제, 내년 6월까지 유예 연장
식약처,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 행정조치
전성분 표시제가 사실상 1년 더 유예가 연장됐다.
식약처는 2일 오후 각 단체에 공문을 통해, 사실상 1년도 유예를 연장하면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공문에서 전성분 표시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등에 2020년 6월까지 약국 등 대상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의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추가로 환자 요청 등에 따라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 출력물 또는 첨부문서를 제공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소진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단체가 전 성분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기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추진 실적을 식약처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조치 사항이 미흡한 경우 등에는 계도기간 운영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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