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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0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Nusinersen sodium 주사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4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11월 30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인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는 요양급여대상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B사례(여/25세)는 유전자 검사 결과 5q SMN-1(생존 운동신경세포1) 유전자의 결손이 있고, 만 1세경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 및 징후가 발현되었으며, 현재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해당 사례는 과거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강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또한,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로 신청된 24사례는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 기능의 유지 및 개선이 확인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 밖에 2020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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