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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 60mg용량도 보험급여 적용

jean pierre 2018. 5. 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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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 60mg용량도 보험급여 적용

 

경구용 항혈소판제 .. 고위험군 환자 최대 3년까지 투여 가능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는 자사의 경구용 항혈소판제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 60mg 용량이 51일부터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고령 및 심혈관 사건 고위험군 환자에서 아스피린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에 따르면, 브릴린타60mg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함께 ADP 수용체 저해제를 병용으로 투여하면서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가운데 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ž심근경색ž뇌졸중) 발생 고위험군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2된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만성신장질환 3,4기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환자 등이다.

 

브릴린타는 90mg 용량만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1년 이내로 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급여결정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서 60mg 용량을 최대 3년까지 급여 처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브릴린타 60mg은 지난 20168, PEGASUS-TIMI 54 연구를 근거로 아스피린과 병용하여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ž심근경색ž뇌졸중)의 발생률 감소에 적응증을 받았으며, 아스피린과 병용하여 브릴린타 90mg 또는 기타 2제 항혈소판제를 이용한 최초 1년 치료 이후의 장기 치료 유지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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