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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20개로 늘려달라
시민네트워크, 보건복지부에 성명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가 지난 4일 발족식 및 대표자모임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공식 성명했다.
이 날 대표자모임에서는 소속 단체의 기관장 및 대표자가 모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여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서,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되었다. 2012년 지정된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에 해당하는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에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6차에 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전상비약 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안전상비약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상세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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