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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내 냉온수기 관리 주의기해야

jean pierre 2009. 6. 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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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내 냉온수기 관리 주의기해야
어린아이 온수에 화상입을시 보상 불가피
약국내 고객편의시설로 설치한 냉온정수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애물단지가 될수있어 약사들의 관리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약사회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온 부모들의 경우 아이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냉온수기의 온수기에 손을 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생각치 않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의 한 약국에서도 16개월도니 여아가 이같은 이유로 2도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부모가 병원이송비용과 치료비등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약사회 박덕순 고문변호사는 "이럴경우 약국과 부모의 양측 공히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약국으로서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기때문에 치료비 정도의 보상은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상을 해줄때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덧붙였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6-23 오전 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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