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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개인정보 관리 강화 필요 |
약사회, 개인정보 관리수칙 배포키로 |
약국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약사회는 약국 개인 정보 관리수칙을 배포키로 했다. 최근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약국의 경우 업무의 편이성과 업소의 영세성으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에 무관심 했던 것이 사실이다. 약국 개인 정보 관리수칙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조제,판매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공인인증서와 약국조제 관리프로그램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
약국 개인 정보 관리수칙은 지역 약사회의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한 배포 및 연수 교육 교재로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환자의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 환자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을 확충하여 약국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12-05 오전 10:5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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