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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B 결국 팜매니저 접근 불가 결정받아 |
대약, 연동희망업체 심의.. 3개업체 부적합판정 |
결국 대한약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던 EDB가 팜매니저 접근이 원천봉쇄 당하게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보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안 심의지침을 준수하는데 동의하고 조건을 갖춰 신청한 연동희망업체를 심의했다. 그결과 심의결과는‘분업119’,‘자동포장기’2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합’으로‘알리미팜',‘메디온PLUS' 2개 프로그램은‘한시적 사용’으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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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대상 프로그램 '인포테크코리아 처방전OCR‘, ’밝은매장‘ 2개 외 부적합 판정을 받은 ‘EDB 2차원바코드’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정책방향에 반하고 무단사용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과다한 요금체계로 인한 회원피해 우려와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한편 심의지침 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심의의 최우선 기준으로 △배포 목적 및 배포 방식 △팜매니저2000 연동 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심의결과 내용은‘적합',‘부적합’으로 하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한시적 사용’으로 명시하며‘적합’또는‘한시적 사용’인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명시키로 정했다. 이번에‘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12-05 오전 8:5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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