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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노인환자 야간할증 본인부담금 정부가 부담해야
함삼균 경기도약회장, 인식부족.오해등 마찰 심각
노인환자 약국 야간할증에 대해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함삼균 경기도약사회장은 이와 관련 현행 규정에 의하면 야간할증은 평일 저녁 6시(토요일 1시 이후) 이후, 그리고 공휴일 처방 조제시 조제료가 할증되며 이렇게 할증된 금액은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환자 야간 할증의 경우 이해도 차이로 마찰이 잦다고 주장했다.
함 회장은 일선약국에서는 동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일부 환자와 불필요한 마찰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 할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약사에 대해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일부 환자는 할증이 마치 약사가 부당하게 금액을 높여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 약사직능에 대한 왜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함삼균 회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기 문제와 관련한 약사와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과 직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한해 야간할증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분에 대해서는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대한약사회가 나서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시정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공문을 통해 대한약사회에 관련 문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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