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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옥외물 간판 규제 다소 완화될 듯 | ||||||
국회행안위, 시설기준 개정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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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옥외 광고물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군·구청장이 허가나 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주유소, 금융기관 등은 제외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내용은 '시·도지사는 병원, 약국, 주유소, 은행 등 취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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