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선출 방식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입후보 방식으로 변경된다.
병원약사회는 오는 11월5일 63빌딩 별관 4층 라벤다홀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이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병원약사회는 임원 선출 과정에서 회장 사전 입후보에 관련한 규정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례적으로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추대 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해왔으나 최근 들어 선거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회장 사전 입후보절차 도입의 필요성 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됐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관련단체 사례 및 규정 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난 9월에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 사전입후보 절차 등을 포함한 임원 및 대의원선출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먼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추천으로 차기 회장을 결정한다.
또한 대의원총회 의장은 정기대의원총회 30일 전까지 회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만약 후보자등록신청을 취하하거나 후보자 등록이 공고된 후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취하)신고서를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일 전까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약사회는 9월 30일자로 회장 입후보등록 신청안내를 공고하고, 후보자등록을 원하는 회원은 10월 25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