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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금매출 명세 의무화 '대상 제외'

jean pierre 2010. 9. 3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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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금매출 명세 의무화 '대상 제외'
약사회, 기재부 방문 현실적 어려움 적극 호소
2010년 09월 29일 (수) 23:50:1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논란이 됐던 사안인 약국의 현금매출 명세서 의무 제출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사회는 약국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최근 확인하고 이를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약국도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자 약사회 약국담당 임원(조덕원 부회장과 신상직, 김영식 약국이사)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를 방문하여 약국의 경우 문제가 많아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적극 알렸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대상자로 분류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의거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재량권을 벗어나 약국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알린 것.

이와 함께 국세청에 대해서도 동 규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일선 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당부하고 본회의 요청을 국세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 요구하고 최근 회신이 지방 국세청에 시달된 것을 확인 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이라는 제목의 기획재정부 답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86호, 9.1)에 따르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임.”이라고 답변하여 본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 했다.

이번 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대상이 된 것은 지난 2010. 2. 18 공포‧시행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 제7호의 개정에 의해 약국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의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자동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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