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국 옥외물 간판 규제 다소 완화될 듯

jean pierre 2010. 10. 1. 09:25
반응형
약국 옥외물 간판 규제 다소 완화될 듯
국회행안위, 시설기준 개정안 통과
2010년 10월 01일 (금) 09:13:41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국의 옥외 광고물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군·구청장이 허가나 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주유소, 금융기관 등은 제외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그동안 다소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옥외광고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약사회는 보고있다. 약사회측은 약국의 경우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일반적인 옥외간판과 다소 다르다고 강조했다.

 내용은 '시·도지사는 병원, 약국, 주유소, 은행 등 취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약국 등의 옥외 광고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일반적인 허가나 심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