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확대 적용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도 선지급 특례 지원요청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 재정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오늘(7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렸다.
이번 약국 선지급 특례 적용 조치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선지급 특례지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약국도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이유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약국을 조속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대상 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금번 약국 선지급 특례 지원으로 인한 공단 소요예상 금액은 1조 1천억 규모로 예상되며,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약국 강제 폐쇄, 약국이 속한 건물 및 시설 폐쇄 및 방문 환자 수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경영난이 발생해 선지급 특례지원이 필요한 약국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금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지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한정되어 보훈환자 처방조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주변 약국의 재정적 어려움 발생에도 특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만큼,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해서도 선지급 특례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시도지부 안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 전국 약국 중 선지급 지원을 신청한 약국을 대상으로 전년도 4월~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직접 영향기관) 또는 90%(직접 영향기관 이외 약국)을 약국에 우선 지급 후,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20.7월 ~12월(6개월) 간 1/6씩 균등 상계하는 제도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를 우선 조기지급(청구 후 10일 이내)하고,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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