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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위반 획일화된 처벌규정 수정해야 |
대약, 고의성 적은 부당청구, 허위청구와 차별건의 |
고의성 여부로 사안이 달라지는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에 대해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약사회가 차별화된 처벌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와관련 과징금이 상향조정되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국에서 청구와 관련 발생하는 부당청구에 대해 현행법에는 청구금환수및 업무정지처분(국민건강보호법)을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 부과및 약국명단 공개(약사법)를 받는등 2-3중의 처분을 받고있다. |
특히 부당청구의 경우 복잡하고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른 단순 실수 청구건도 발생하고 있어 허위로 급여내역을 조작한 청구행위와는 제제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고 있어 일선 약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주장. 이에 대한약사회는 부당청구의 경우 해당금액만을 환수하고, 허위청구는 현행대로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청구의 경우 고의성 여부가 적은 만큼 허위청구와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증액하는 것은 규제의 정당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제제를 차별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4-07 오전 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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