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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 마일리지 현금화는 불법 리베이트 |
서울행정법원, 소득세 부과 불복 소송 기각 |
약국에서 카드 마일리지를 현금화 하는 것은 리베이트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카드마일리지를 리베이트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양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은 마일리지 성격이 가맹점 수수료가 아닌 도매업체로부터 나오는 장려금이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
A약사는 지난 2009년 도매상으로부터 56억여원 가량의 의약품을 사면서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1억 7,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고 이중 1억 1,600만원 가량으로 현금화 했다.
서울국세청은 이 부분이 수입으로 신고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4,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이런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받은 약국이 많다.
또 3%의 적립률은 이반 신용카드 대비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 마일리지는 도매상이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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