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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 마일리지 현금화는 불법 리베이트

jean pierre 2012. 11. 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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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 마일리지 현금화는 불법 리베이트
서울행정법원, 소득세 부과 불복 소송 기각

약국에서 카드 마일리지를 현금화 하는 것은 리베이트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6(함상훈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카드마일리지를 리베이트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양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은 마일리지 성격이 가맹점 수수료가 아닌 도매업체로부터 나오는 장려금이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

 

A약사는 지난 2009년 도매상으로부터 56억여원 가량의 의약품을 사면서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17,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고 이중 11,600만원 가량으로 현금화 했다.

 

서울국세청은 이 부분이 수입으로 신고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4,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이런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받은 약국이 많다.

 

3%의 적립률은 이반 신용카드 대비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 마일리지는 도매상이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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