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의약품유통

오제세의원, 결제의무화. 리베이트 강화에 요양기관 뒤숭숭

jean pierre 2012. 11. 6. 08:28
반응형

오제세의원, 결제의무화. 리베이트 강화에 요양기관 뒤숭숭

 

약국가, "불용재고약 반품 의무화 먼저 법제화"
의료계, "리베이트 수수관련 처벌강화 역차별"

오제세의원의 요양기관 결제기일 3개월 한정 및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약국가를 비롯해 의료기관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현재 요양기관을 상대로 의약품 공급을 하는 주체는 도매업체가 80%를 넘어서 절대적인 상황이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선거를 1개월 가량 앞두고 있는 약국가이다.

 

대약 회장 후보들은 소식이 알려진 이튿날 불용 재고약의 원활한 반품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찬휘, 김대원 연대는 이와관련 약국경영에 있어 불용 재고약은 약의 선택권이 제한된 약사로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조제약에 대한 마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약국은 불용 재고약을 그대로 손실로 감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따라서 도매업체들이 반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급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용 재고약 반품 의무화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다.

 

결제기일과 관련해서는 90일 초과 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결제가 큰 걸림돌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이런 요소들이 중복 가중되는 상황에서 3개월 한정으로 못 박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

 

한마디로 고의적으로 3개월을 넘기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은 결제기일 보다는 리베이트 관련 반발이 거세다.

 

무엇보다 두려워 하는 부분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명단공개 등이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의사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법적용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많다.

 

이런 반응에 대해 오제세 의원실은 법안 발의 취지인 리베이트 근절과 대금 결제기일 장기화는 업계가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겠으나 법안추진은 계속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약품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순환 구조의 연결고리를 끊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 하다는게 요지다.

 

특히 정부당국인 복지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한 상황에서 현재 진화된 리베이트 수수 방편들이 지속되는 한 리베이트 관련 해당 의약품의 건보등재 삭제 등의 초강력 조치도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요양기관의 결제기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도매업계는 오제세 의원의 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매협회는 회원사들의 요양기관 결제기일 장기화에 따른 금융(공급자와 수요자의 결제기일 차이로 인한 이자부담)비용 부담과 장기간 자금이 묶여 있는데 따른 유동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목소리에 회전기일 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1-0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