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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따른 약대 유사학과 피해 예상

jean pierre 2009. 9. 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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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따른 약대 유사학과 피해 예상
일부 약대내 약과학과 약사면허 취득 불가
약사자격을 원하는 입시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수 있는 학과가 신설되거나 예정된 것과 관련 피해가 잇따를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대책에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일부 대학에서 졸업 후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약과학과를 약학대학내에 신설, 약대 진학을 준비중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상당수의 학생이 약대내 신설된 약과학과에서도 약사면허시험을 치를수 있는 것으로 알고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의 경우 약학대학에 약과학과를 설치하고 최근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문제는 모집요강에 약과학과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어 수험생들이 졸업 후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학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약학대학내에 약학과와 한약학과만 안내되어 있을 뿐 약과학과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희대학교는 수시 1차모집 요강이 발표된 지 2주가 경과한 지난 26일에야 신설 약과학과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약대6년제로 금년부터 2년간 약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된 일부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과 약대 교수들의 강의 시간 감소를 우려, 편법적인 형태로 학생모집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수험생 피해가 우려되는 약대내 약과학과 설치를 취소하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 약대내 약과학과 신설은 약사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하는 약대 설립목적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약대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는 법 시행령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약자원학과 등 유사명칭 학과 졸업자들처럼 추후 약사면허를 요구하는 등 사회문제 야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9-05 오전 1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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