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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종합대책 마련 창구 설치

jean pierre 2009. 2.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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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종합대책 마련 창구 설치
대약최종理, 특위설치..선거규정개정안 확정
말도많고 탈도많은 대한약사회장및 지부장선거관리 규정개정안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는 12일열린 최종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보고하고 이를 최종 승인했다.이에따라 선거관련규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와 관련태스크포스팀의 개정안 수정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후보별 ▲광고및 문자를통한 운동 3회 제한▲정식약사단체의 특정 후보지지 금 ▲유효투표 20% 이상 기탁금 반환▲선거기간 중 연수교육등 집단행사 금지등이 포함된다.


이날 약사회는 이사회를 통해 결산및 사업실적안과 사업계획및 예산안 34억 1,940여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금년부터 약대 6년제와 관련 약사부족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약사회내에 모든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기위한 특위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특위는 조원익 약사회 정책기획단 부단장을 위원장으로 이형철 부회장과 구본호 대구시약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17명의 특별위원은 전국 약사들 가운데 시도 약사회장이 추천하는 회원을 임명키로 했다.

이사회는 이날 대한약사회사상 최초로 고 민관식 명예회장에게 공로장을 수여했으며 부인인 김영호 여사가 대신받았다.

아울러 중외제약이 후원하는 약사금탑수상자로 개국약사부분 김계남,성수자 약사를 비롯해 부문별로 안병식, 김수길, 엄태순 약사가 수상했다.

또 표창패에 정명찬, 민대식 차장이 직원표창을 받았으며 기타 감사패가 전달됐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2-13 오전 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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