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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약국 대상 청문절차 열려

jean pierre 2013. 9.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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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약국 대상 청문절차  열려

 

대약, 사실확인된 40여개 약국 후속조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지난 13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약국을 대상을 청문을 진행했다.

 

약사지도위원회(담당 부회장 김현태, 위원장 이무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은 전문카운터 약국 신고센터(02-3415-7628)와 회원 제보를 통해 접수된 약국 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약사회는 이번 청문에 참석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국 운영개선 계획서’, ‘윤리경영 서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부득이 청문에 불참한 약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자율정화사업에는 기간이 없다. 무자격자 판매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2, 3차 점검을 통해 약국운영에 개선되었는지 끝까지 지켜볼 볼 것이며, 청문회의 목적은 약국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

게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참한 약국과 청문회에서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된 7개 약국, 지난해 청문대상 약국 중 이번 점검에서 다시 무작격자 판매가 확인된 4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기간 고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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