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일부도매, 금융비용 제도 왜곡 강력 대응" | ||||||
결제앞두고 잔고 정리. 특정카드 결제 강요 빈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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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과 관련 월말결제일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약사회가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약사회(약국가)와 도매업계의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비용이 카드 마일리지 포함 최대 2.8%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포인트적립(마일리지) 때문에 도매업체들이 권유한 카드를 사용해왔던 약국들이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혜택이 없이 향후 정산에서 계산만 복잡해짐에 따라 꺼려하자 일부 도매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약국가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2일 “복잡해진 금융비용 계산법등으로 인해 약국가가 다소 혼선을 빚음에 따라 일부 도매가 금융비용을 빌미로 잔고가 모두 해결되야 정상적인 금융비용이 지급될 수 있다거나 특정카드만 요구하는등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실과 다르므로 약국들은 보다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측은 아직 확실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부 업체들이 이를 빌미로 도매업체들에게 제도 도입 이전 잔고정리를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도매업체가 특정 카드에 대해서만 결제를 받는 것도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카드 결제 방식은 결제하는 사람의 자유이지 카드를 받는 사람이 특정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있어선 안된다며 도매업체 중에는 해당 업체가 정한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등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가의 혼선을 막기위해 해당법률을 확실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쌍벌제가 공포된 지난 13일 이전 거래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결제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 거래는 0.6%, 2개월은 1.2%, 1개월은 1.8%의 금융비용 할인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 구입과 관련 결제기간이나 내용, 카드 종류 등은 전적으로 소비자인 약국의 결정사항이므로 도매업체의 발언에 불안감을 갖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약국가에서는 제도 도입이후 첫 월말 결제일이 임박해 오면서 일부 도매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특정카드만을 요구하거나 금융비용 시행이전 잔고에 대해 일시불 청산이 안되면 안된다는 발언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약국가의 민원이 빈발한 상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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