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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정관개정공청회, 시대 흐름 따른 약사 역할론 반영해야

jean pierre 2019. 11. 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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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정관개정공청회, 시대 흐름 따른 약사 역할론 반영해야

선거관련 규정. 총회운영 규정. 윤리위범위.역할 권력화 쟁점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오후 2시부터 약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정관개정 특위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 수차례의 장시간 회의를 거쳐 마련한 정관 및 규정 제.개정안은 이광민 정책실장이 발표했다.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긴 하지만, 대체로 총회 관련된 부분과, 선거 관련된 부분,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을 끄는 사항들이었다. 패널과 플로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윤리위가 자칫 권력화 되는 부분을 우려한 목소리다.

정관 및 규정 개정 최종안은 이미 특위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이광민 정책실장은 설명을 이어 나가면서 사안별로 좀 더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양명모 위원장은 진행에 앞서 정관 및 규정은 시대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화되어야 하며, 약사회도 나름대로 이에 대응해 왔다.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특위가 중심이 되어 6개월간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해 오늘 공청회에 이르게 됐다. 혹시나 놓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면 좀 더 발전적인 안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성대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첫 패널로 나선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시도약사회장협의회장)"개정안을 살펴봤으나, 약사직능의 발전과 가치를 제고하고 약사들의 자긍심을 높여야 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데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폭넓게 약사들의 역할을 생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약사직능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구성원의 합의 및 인식전환이 제도변화로 도출되어야 한다며 약사가 빠르게 변하는 사회속에서 그 전문성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경기도약사회분회협의회장)사회가 약사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이에 사회약료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정관에 반영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약료라는 개념은 그냥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이를 대외적으로 정립하려면 먼저 약사회 내부 정관이나 규정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사회약료 차원의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의약품관련 일을 하다보니, 중복투약과 복약이행률 부진, 부작용관리 문제등이 심각했다. 이는 약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약료 도입의 필요성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손현아 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당연직 대의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느정도 제한을 두는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전현직 국회의원 분들인데 총 13명으로 파악되며, 대의원정원이 13명 이하인 지부가 9곳에 달한다고 볼 때 적은 숫자는 아니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분들이 대체로 전. 현직국회의원들이라 일정들이 바쁜 상황이며, 총회시 종료까지 계시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그런 여건들을 고려하여, 활동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거나, 기간을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약사회 정관개정을 대한약사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산하단체 회원의 대약 회원 자격 유지와 관련해서 대한약사회 이사회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산하단체 일반 운영과 관련된 정관 개정까지 인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는 약사윤리위원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윤리위에 대한 견제를 위해 회장이 약사윤리위의 징계 및 표창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필요한 조항이다. 그러나 재심요청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재심이 아닌, 재심의 이유를 밝히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의 결정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선거와 관련 SNS를 통한 선거운동 횟수 제한을 요청했다. 문자 발송도 선관위로 통일하고, 가짜뉴스가 퍼지는 부작용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국 데일리팜 약국경제팀장(기자협의회 대표)은 대의원의 위임장의 범위에 대해 지적했다.

총회 불참시 위임장을 제출하는데 이는 총회 결정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사협회 등 타 단체의 사례를 들어 문제를 지적했다. 서면총회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특히 그는 관련 기사 댓글과 관련 선관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지나친 면이 있다. 자칫하면 언론을 통제 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음과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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