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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건보 요양급여비 청구.심사지침 제작

jean pierre 2010. 5.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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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건보 요양급여비 청구.심사지침 제작
약제비 청구및 심사등 수록.유관 단체. 기관에 배포
2010년 05월 24일 (월) 17:43:5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사회가 「201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침」을 제작한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약국 보험업무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약제비 청구 및 심사 등 보험급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관계법령 및 각종 고시, 약제심사기준, 보험관련 유권해석 등을 수록하여 회원교육용으로 제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책자의 주 내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의 내역 -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관련 유권해석(약제비 산정방법 - 약제비 명세서 작성방법 - 약사법 및 기타 관련사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등이다.

약사회측은 이 책자를 2만부 가량 제작할 예정이며 400페이지 분량이고 6월중에 이사및 보험위원, 시도약사회, 정부, 유관단체등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제작비는 광고비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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