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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건소장 임용 관련법 개정 건의

jean pierre 2012. 9. 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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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건소장 임용 관련법 개정 건의
"의사 의도적 우선 임용 개선되어야"
2012년 09월 07일 (금) 08:16:3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약무직(약사)이 소장에 임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관련 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와관련 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약무직(약사)의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무직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약무직이 임용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인춘 부회장은 “현재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며, 그간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약무직의 경우도 보건소장 임용요건에 명문화 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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