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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단체, 이전투구 양상 벌어지나

jean pierre 2012. 9. 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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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단체, 이전투구 양상 벌어지나

 

상호 위법 행위 적발 고발움직임

지속되면 양측 모두 피해자 가능성 100%

 

팜파라치 문제가 국내 대표적인 보건의료 단체인 약사회와 의사협회간의 진흙 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는 분업이후 의약단체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인 노환규 씨가 의사협회장이 되고 그가 이끌었던 전국의사총연합이 이에 힘을 받아 약사회에 압박을 가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양측 간의 대립은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양측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이유로 충돌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의총의 전국적인 약국 불법행위 몰카 촬영과 이의 고발이다. 이는 공식 단체가 아닌 전의총이라는 임의 모임이 해 온 것이나 약사회는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관련법에는 각 단체는 자신의 회원에 대해 자율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하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 회원사들에 대해 형식적으로 점검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의사나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양측은 상호 감시체제를 가동해 불법행위를 적발해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약사회는 의료단체의 악의적 움직임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판매라는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자정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더불어 역시 약사회 임의조직인 약준모(약국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제대로 된 약국 불법 행위적발에 나서서 자체 고발을 하는등 정화작업에 적극 나섰다.

 

이에 약사회도 다수의 선의의 약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율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자율정화TF팀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면허대여나 카운터 등을 고용하고 있는 요주의 약국을 대상으로 암행 감시를 통해 자율정화에 나섰다.

 

약국과 의원의 불편한 진실

 

문제는 이런 자체적인 자율정화가 선의의 목적을 띠고 있다는데 반해 전국의사총연합 측의 감시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는데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다분히 앙숙관계처럼 되어버린 양 단체의 입지를 감안하면 감정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고 더불어 남을 죽여 내가 이익을 본다는 의도가 많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일부 약국에서는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발해 몰카를 촬영 이를 고발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맞대응을 하지 않고 지켜보던 약사회는 의사들의 이런 행위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개 나무 란다는 심경을 토로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약사회도 각종 위법행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기관 위법행위 적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약사회는 이 일환으로 의사협회의 주축을 이루는 의원들에 대해 각종 위법행위를 암행해 약 6백여 곳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둔 상황이다.

 

최근 약사회의 회의 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됐.

 

약사회는 다빈도 의료법 위반사례를 다수 확보해 놨으며 만약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약국들을 감시하고 고발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국에서 주로 적발되는 위법 행위는 무자격자 판매와 무자격자 조제행위, 진열구분 미비, 가운 미착용등이다.

 

특히 무자격자 판매행위의 경우 의도적으로 상황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유도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한 약사들이 상당수다.

 

그러나 어쨌든 위법은 위법이니 만큼 하소연은 하소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발 당국은 증거 자료에 의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

 

제대로 자율정화에 힘 쏟아야

 

반면 약사회가 적발한 의료법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조제와 불법 의료행위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탈세와 관련된 일부 성형외과의 사례를 제보를 받아 확보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일단 간판에 표시기재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적발이 350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한 불법 조제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관련 법규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이를 어겨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 촬영행위도 다빈도를 차지한다.

 

방사선 촬영은 현행법에 의사와 방사선 사 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사의 지도가 있더라도 방사선사가 아닌 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치과에서 치 위생사에 의한 치아부위의 방사선 촬영은 허용된다.

 

그러나 약사회에 따르면 수도권 의원 급의 경우 적발된 곳은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진료를 보조하면서 방사선 촬영을 해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는 현행법에 진료보조 행위에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은 업무 중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하는 일반적인 드레싱, 수술준비 등 투약행위 등에 국한된다고 되어 있어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

 

물리치료와 관련된 위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이는 물리치료사 외 무자격자(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약사회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의 업무인 임상병리보조, 물리치료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적발됐다는 것. 이는 관련 의료법 기준에 따르면 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전의총은 전국 곳곳에서

의도적으로 약국몰카를 촬영

약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물리치료사의 의료행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상 의료인인 의사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물리치료사가 의료행위인 신경간 내 주사, 건초 내 주사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런 위법행위 적발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및 투약지도와 관련한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검토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의사와 치과의사의 경우 약사법 제 215항에 해당될 경우 직접 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들 조제권을 법적으로 가진 이들이 직접 감시하더라도 이들 외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조제하는 것은 직접 조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양 단체가 오랜 앙숙의 관계를 끊고 가장 바람직한 분업 하에서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원인은 상대 직능인으로 인해 상호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양측은 약국은 약국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진단과 처방, 조제의 모든 행위를 해오던 상황에서 진단과 처방, 조제가 직능에 따라 분리되면서 그동안 해오던 관행을 쉽게 못버리고 더불어 그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면서 이를 상대 직능인의 영향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물론 정부의 건보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저런 전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양 단체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한다. 현재처럼 미운 녀석의 나쁜 행동을 고자질해 처벌을 받아 통쾌하다는 감정적 원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도덕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양측이 분업의 양축으로서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이런 이전투구식 경쟁보다 적어도 국민은 물론 양 단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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