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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건소장 임용 관련법 개정 건의 | ||||
"의사 의도적 우선 임용 개선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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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약무직(약사)이 소장에 임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관련 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와관련 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약무직(약사)의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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