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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마련

jean pierre 2012. 10.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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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마련
청구프로그램 탑재등 다각적 모색
2012년 10월 02일 (화) 10:57:3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를 분석하고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기능을 탑재하는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약국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 대책팀(팀장 김대업 부회장)은 지난 27일 ‘약국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통해 약사회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는 기존의 복잡한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절차와 서식에 대한 간소화 작업을 통해 약국의 위해사례 보고 참여를 높여나갈 계획을 정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부작용 보고 기능을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탑재하고 기존의 부작용 보고 서식을 간소화해 약국에서 쉽게 기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사항만을 입력하여 약사회 서버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부작용의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약사회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약국에서 보고된 사항을 정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부작용 예방에 대한 약사의 역할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약물 부작용 보고 활성화 교육 등을 진행하여왔으며, 식약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약국에서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향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 및 보고 방법 등에 대한 회원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16개 시․도지부에서 유해사례 보고 담당 임원을 추천받아 지역 약사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68조의8제2항에 의거, 의약품 유해사례 발생 시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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