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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관련 규정 시급히 손질해야 | ||||||||||||
김대원. 조찬휘, 예비후보 지부 공식행사 참석등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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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선거 김대원 예비후보와 조찬휘 예비후보는 5일 이와관련한 공동 성명을 통해 먼저 약사회의 금권선거로 타락되는 방지하기 위해 선거규정 35조에 의거 예비후보들의 금품 살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며 아울러 청탁의 목적으로 출마자나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금품선거는 없어야 하지만 참여정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자발적 소액 후원금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약사회도 소액의 자발적 후원금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금 허용을 주장하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 약사회 선거는 결국 돈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거로 끝날 수 있으며 특히 직선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식 선거 일정 전 예비후보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선거공고 전의 지부와 대약의 공식행사에 대하여 집행부 측 인사나 예비후보 모두에게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되 분회 이하의 행사에 대해서는 지부 집행부 인사와 지부장 예비후보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공식 선거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거공고 전 예비후보가 사전 신고한 5회 정도의 정책간담회와 인터넷을 통한 비용이 들지 않는 범주의 홍보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예비 후보제 도입과 자발적 후원금 모금 허용▲선거공고 전 단위약사회 공식행사에 예비후보는 모두 공평히 참석 허용▲선거공고 전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사전신고시 정책간담회 허용과 무비용 인터넷 홍보 허용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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