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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연수교육 관리 철저 기한다

jean pierre 2013. 8. 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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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연수교육 관리 철저 기한다

 

 

감사원, "교육 미이수자 처벌도 없었다" 지적 

 

각 시도약사회에 복지부 위탁 교육 방침 충실 당부

 

 

보건의료 전문직능인 단체가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건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약사회가 조치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달 27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감사보고서를 통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신상신고자의 20%가량이 연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복지부 위탁 교육 실시기관인 시도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등에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이수 의무 안내와 미이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복지부의 연수교육 관련 협조 요청사항인 법에 따른 보고기간 준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무 및 미이수시 벌칙 안내 관리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연간 교육계획에 교육기관별 세부일정 마련공지 승인받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이행을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가 감사원 감사결과 약사연수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한 만큼 앞으로 시도지부 등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대상자 관리와 교육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최종보충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해당년도 내에 완료해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자들이 2013년도 연수교육을 반드시 올해 안에 이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수교육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부터 개인정보 보호 명분을 이유로 교육대상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철저한 교육대상자 관리와 미이수자 징계를 위해 명단을 제공키로 하고 구체적인 명단 확보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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