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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부 약국 가루약 조제거부 즉각 조치 방침

jean pierre 2013. 1. 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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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부 약국 가루약 조제거부 즉각 조치 방침

 

환자단체연합회에 사과...재발 방지위한 개선안 마련

 

환자단체 연합회의 일부 대형병원 인근 약국의 소아 및 중증환자의 가로약 조제에 대한 거부 항의에 대한약사회가 사과를 표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냈다.

 

약사회는 단지 가루약으로의 제형변경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조제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조제를 할 수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연합회 발표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통상적으로 공휴일 전후 오전시간대에 처방조제가 집중되는 특수성과 가루약으로의 제형변경에 따른 오염방지 등 소아 및 중증환자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투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가피한 현실을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소아 및 중증환자는 일반적으로 성인 및 경증환자에 비해 조제시 업무량(시간, 비용, 위험도)과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조제수가 등 불합리한 수가구조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구조 개선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속에서 양질의 조제투약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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