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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원, 선거에 관여해선 안돼 |
선관위, 민병림측 사전 홍보물 배포 규정위반 |
대부분의 대한약사회 선거 예비후보 측에는 현직 임원들이 알게모르게 관여하고 있다. 현행 선관위 규정에는 현직 임원은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인 상황. 이에대해 대약선관위는 5차 회의를 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와관련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후보자 캠프의 공식 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예비 후보자 진영에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서울시약사회 선관위가 질의한 ‘민사모(민병림을 사랑하는 약사들의 모임)’의 홍보물 발송행위에 대해서는 민병림 후보측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도록 전문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후보자의 홍보매체 선정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홍보내용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고집행에 따른 매체선정 등 방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 약사들은 이런 결정에 대해 좀 더 강한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유권해석을 내린다거나, 협조를 당부한다거나, 방안을 강구한다 같은 일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결정보다 확실하게 불익을 주는등 구체적이고 강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1-05 오후 11:5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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