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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자율정화 통해 작년에 면대의심 34곳 적발

jean pierre 2019. 3. 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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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자율정화 통해 작년에 면대의심 34곳 적발

약사직능 훼손하는 면대약국 자율정화는 지속

 

약사회 자율정화 TF팀이 지난해 면대의혹이 많은 34곳의 약국을 건보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약국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와 약국자율정화 사업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선제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등으로 인해 2018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2018.5.17)에서 약국자율정화TF(팀장 이무원)를 심의·의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약국자율정화TF에서는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에 대한 척결을 위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접수했다.

익명게시판과 유선상으로 제보된 약국 중 면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구체적인 약국과 무자격자 판매 의심 약국 등을 중심으로 총 6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총 105개 약국을 점검했다.

청문대상 약국 대부분은 요청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의심내역에 대해 소명하였으나, 면허대여로 강하게 의심되는 34곳의 약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약국 4곳은 청문회 후 폐업하기도 했다.

이무원 팀장은 "이제는 약사회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후속조치는 신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무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 개최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청문대상

조치결과

개최장소(일시)

소계

면허대여

무자격자

구분

소명

공단조치의뢰

폐업

유예기간부여

1

18

11

7

면허대여

7

2

2

본회 회의실

(7.1)

무자격자

3

4

-

2

23

19

4

면허대여

9

9

1

대구지부 회의실

(7.21~7.22)

무자격자

1

3

-

3

20

14

6

면허대여

7

6

1

울산지부 회의실

(8.25)

무자격자

4

2

-

4

19

15

4

면허대여

7

8

-

순천분회 회의실

(10.7)

무자격자

1

1

2

5

15

15

-

면허대여

6

9

-

본회 회의실

(10.28)

무자격자

-

-

-

6

10

1

9

면허대여

1

-

-

본회 회의실

(12.15)

무자격자

6

3

-

합계

105

75

30

합계

52

37

47

34

6

4

 

15

13

2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약사법도 이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유디치과에서 201410월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현재 유디치과에서 제기한 의료법 제33조에 관헌 헌법소원에 관한 판결이 전제되어야 하고 가급적 동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시급히 종결되어야 한다.

향후 동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형 면대는 물론 약사 면대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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