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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첩약 급여 시범사업 즉각 철회 촉구

jean pierre 2020. 7. 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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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첩약 급여 시범사업 즉각 철회 촉구

안전성과 유효성 먼저 검증하는게 우선

졸속정책의 전형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즉각 철회해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정부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난하며, 졸속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302020년도 제5차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16개 시도지부장 명의의 이 성명서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호흡기 질환으로 기한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온 국민이 갈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약사회와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수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인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무시로 일관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첩약 급여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소관 부처 장관이 국민과 국회에 한 약속은 허언에 그친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만 축적 하겠다고 했으며, 이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이지, 특정 직능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재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탕전 조제료의 경우 약국 탕전 수가는 30,380원인 반면 한의원 탕전수가는 41,510원으로 차등을 두어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 되었다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의 진료와 약국의 조제 시 약재비를 제외한, 총 급여비용이 약 24천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재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3천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측면의 비교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또 약사회는 여전히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하고,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시간을 다투며 진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약사회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 즉각 철회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 검토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 시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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