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폐기된 화상투약기 도입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강행시, '시민단체 연계 대정부 투쟁 벌여나갈 것'
최근 다시 급부상 하고 있는 화상투약기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입장문을 통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2020년도 제5차 지부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안 공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대한약사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한편,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 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영리 기업 비즈니스,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입장문에서.원격, 비대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빙자하여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을 실증특례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의 반대로 법안소위 상정조차 안된 법안을, 정부가‘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약사회는 공공심야 약국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부처 책임자에 대해 “심야,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동안, 정부는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1원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 그런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폄훼할 자격이 있는 것이며, 화상판매기로 기대하는 목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약사회는 또 “자판기 운영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약국은 공적마스크 공급에 최선을 다하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끝으로 정부가 강행하면, 전국 약사들은 단결하여 단 한 대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연계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화상판매가 도입을 즉각 멈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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