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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석면 파우더 즉각 회수조치

jean pierre 2009. 4. 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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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석면 파우더 즉각 회수조치
늦어도 8일(수) 까지는 반품완료
약사회가 전국 약국에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즉각 회수할 것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식약청이“석면 검출 품목 제조업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조속히 모든 일선 판매처(약국, 마트, 유아용품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완료할 것을 지도한데 따른것.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약국판매대에서 회수하여 제조사로 반품할 것을 1차로 안내한 것에 이어 해당 제품의 반품을 4. 8(수)까지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영환 약국이사는“현행 약사법상 회수폐기 명령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1월(1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국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당 제품을 판매대에서 회수하여 사입처에 반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4-06 오전 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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