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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 중단 촉구
병원·약국 담합 조장..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처벌 요구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나섰다.
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성명에서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 업체를 방문하여“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그 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악용하는 사례도 수없이 나타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를 틈타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업체에 불과함에도 의료인처럼 행세하며,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남성 성기능 약, 다이어트약 원격진료 받아보세요 △사후피임약/다이어트 처방약을 받을 수 있어요 등의 불법적 의료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이를 방치하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불법 처벌은 고사하고 이를 옹호하고 있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제휴약국을 모집하기 위해 △의료기관 처방전을 한 약국에 몰아주겠다 △1일 처방전을 몇 건 이상 보장해 주겠다 등의 전화 불법 영업을 대놓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수위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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