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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형평성 잃은 과징금 기준 개선 촉구
약사회가 과징금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과징금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여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약국의 과징금과 형평성면에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며,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현실을 오랫동안 수수방관한 직무유기이며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마진 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영업이익률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 또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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