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회장 불신임안 가능해 지나 | ||||||
정관개정특위, 1차회의 열고 집중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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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회장 선거일정 조정은 선관위로 넘겨
당시 김대업 대약 부회장도 “대의원 의견을 존중해 대약이사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수용 하겠다” 밝히고 ”다만 자칫하면 수시로 지부장, 분회장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수도 있으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정관개정특위를 구성해 심층 논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의결 정족수 부분에서도 위임장을 정족수로 포함시켜야 하느냐, 출석 후 의결시 공석인 대의원도 포함해야 하느냐 등의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지속하느냐 여부를 두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의결 정족수등과 관련한 부분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당시 표결 결과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임총에서는 총 참석 대의원 282명(위임14명)중 의결 정족수인 141명에 찬성 반대 모두 미달됐다. 총 투표 인원은 252명으로 이중 찬성은 107명, 반대 141명, 무효표 4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위임을 의결 정족수에 포함 시킬지 여부 등이 논란의 불씨를 남겨 투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갈등이 진행 됐었다. 한석원 의장의 결정에 반대 측은 강력하게 항의 했으며 아전인수 격으로 정관을 활용한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징계강화 건 등도 논의 대한약사회는 약국외 판매 문제로 인해 회의 진행과정에서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항의가 거세짐에 따라 정관 개정을 면밀하게 검토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일 1차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 위원장 한석원)를 열고 문제가 되는 정관 규정을 전면 재검토키로 결정 한 것이다. 특히 대약 정관특위는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논란의 쟁점이 됐던 회장 불신임안 도입 여부 및 위임의 효력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관련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 산하에 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구성이 결의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회장)에 대한 불신임 제도 도입 △위임장의 정족수(의사, 의결) 포함 범위 및 효력 범위등 핵심부분과 더불어 △임원 사직서 효력시점 △서면결의 방식 도입여부 △회장 유고로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는 경우 선출시기 및 절차 규정 △상임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조정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원 징계강화 및 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1차 중점 논의 과제로 선정해 본격 검토키로 결정했다. 수많은 약사들은 정관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약사회 정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로도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만약 정관이 개정된다면 일반적으로 직선제 회장은 본인이 고사하면 강제로 끌어 내릴 수 없다는 부분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임원이 사표를 내는 과정에도 회장이 직접 사표를 접수하느냐의 여부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이 부분도 명확히 문구화 되어야 한다는 제기가 나왔다. 대약 현 집행부 중 박기배 부회장, 신광식 이사, 하영환 사무총장, 박영달 이사, 김경자 이사 등이 사퇴서를 제출 했으나 이중 약사법 개정 논의와 관련된 갈등으로 사퇴한 일부는 김구 회장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후 이사회에서 여전히 명단이 기재되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위원 구성 합리적 선정 약사회는 이번 정관개정을 검토하면서 그 밖에도 논란이 되어 왔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두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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