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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장 불신임안 가능해 지나

jean pierre 2012. 6. 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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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장 불신임안 가능해 지나
정관개정특위, 1차회의 열고 집중 검토
2012년 06월 15일 (금) 08:01:0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약 회장 선거일정 조정은 선관위로 넘겨

지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 과정에서 불거졌던 회장 불신임안과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 정족수 등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정관상의 애매모호하고 문제를 내포하고 있던 부분들이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57차 대의원 총회를 통해 직선제 회장 탄핵소추 여부에 대해 정관상에 개정 필요성이 집중제기 됐었다.

정총 당시 정남일, 김대원 대의원등 다수의 대의원들은 “약사회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경우 회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결정족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 총회
이에 따라 약사회는 총회 산하에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 등 관련 정관이나 규정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 논의를 통해 정관에 넣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당시 김대업 대약 부회장도 “대의원 의견을 존중해 대약이사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수용 하겠다” 밝히고 ”다만 자칫하면 수시로 지부장, 분회장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수도 있으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정관개정특위를 구성해 심층 논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의결 정족수 부분에서도 위임장을 정족수로 포함시켜야 하느냐, 출석 후 의결시 공석인 대의원도 포함해야 하느냐 등의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지속하느냐 여부를 두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의결 정족수등과 관련한 부분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당시 표결 결과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임총에서는 총 참석 대의원 282명(위임14명)중 의결 정족수인 141명에 찬성 반대 모두 미달됐다.

총 투표 인원은 252명으로 이중 찬성은 107명, 반대 141명, 무효표 4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위임을 의결 정족수에 포함 시킬지 여부 등이 논란의 불씨를 남겨 투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갈등이 진행 됐었다.

한석원 의장의 결정에 반대 측은 강력하게 항의 했으며 아전인수 격으로 정관을 활용한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징계강화 건 등도 논의

대한약사회는 약국외 판매 문제로 인해 회의 진행과정에서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항의가 거세짐에 따라 정관 개정을 면밀하게 검토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일 1차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 위원장 한석원)를 열고 문제가 되는 정관 규정을 전면 재검토키로 결정 한 것이다.

특히 대약 정관특위는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논란의 쟁점이 됐던 회장 불신임안 도입 여부 및 위임의 효력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관련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 산하에 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구성이 결의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회장)에 대한 불신임 제도 도입 △위임장의 정족수(의사, 의결) 포함 범위 및 효력 범위등 핵심부분과 더불어 △임원 사직서 효력시점 △서면결의 방식 도입여부 △회장 유고로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는 경우 선출시기 및 절차 규정 △상임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조정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원 징계강화 및 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1차 중점 논의 과제로 선정해 본격 검토키로 결정했다.

수많은 약사들은 정관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약사회 정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로도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만약 정관이 개정된다면 일반적으로 직선제 회장은 본인이 고사하면 강제로 끌어 내릴 수 없다는 부분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임원이 사표를 내는 과정에도 회장이 직접 사표를 접수하느냐의 여부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이 부분도 명확히 문구화 되어야 한다는 제기가 나왔다.

대약 현 집행부 중 박기배 부회장, 신광식 이사, 하영환 사무총장, 박영달 이사, 김경자 이사 등이 사퇴서를 제출 했으나 이중 약사법 개정 논의와 관련된 갈등으로 사퇴한 일부는 김구 회장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후 이사회에서 여전히 명단이 기재되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위원 구성 합리적 선정

약사회는 이번 정관개정을 검토하면서 그 밖에도 논란이 되어 왔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두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핵심 부분 외에도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원 징계강화 및 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부분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검토된다고 해서 모두 정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약사회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화가 정관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관특위는 지난 초도이사회에서 건의되었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개표일 조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중점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김준수 강원도약사회장은 “이번 대약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일정이 겹치면서 대약이 제대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거일정을 조정해 보다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약사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철희 대의원(감사)는 “정관상으로 날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유로 일정을 조정한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특히 그런 발상 자체가 현 회장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과 같으며 그렇게 새로운 회장을 미리 뽑는다고 해서 약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구성과 관련 한석원 정관특위 위원장은 지난 대의원총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신구 조화가 이루어지게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한석원(총회의장), 위원 김대업(부회장), 김영식(사무총장), 김필여(경기지부 총회부의장), 박근희(서울지부 강동분회장), 박호현(대한약사회 前부회장), 심훈(경남지부 부지부장), 우창우(대구지부 동구분회장), 이재현(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정현철(광주지부 부지부장), 최은경(인천지부 총무이사), 최주채(대한약사회 前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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