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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모든면 검토해도 일반약 분류가 타당

jean pierre 2012. 6. 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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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모든면 검토해도 일반약 분류가 타당
약사회, 사전. 사후 피임약 전문약 전환 요구 반박
2012년 06월 15일 (금) 11:44:5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15일 오후 피임약 분류와 관련한 공청회를 앞두고 약사회가 사전, 사후 피임약이 모두 일반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피임약은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여성의 성적자주권,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모두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 경구피임약에 대해서는 ▲이미 50여년간 전세계에서 일반약으로 사용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일 용량이 20-30 마이크로그람으로 줄인 low-dose 제제이므로 안전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복용에 관한 질문과 복약지도의 내용이 여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성생활에 관한 부분이므로 친밀감이 높은 지역약국 약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측은 사전 경구피임제의 복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가 복용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실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남성이 대신 처방을 받는 등의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

또 현행 의약품분류 기준으로도 일반약 유지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오랜기간 사용해 오던 소비자의 관련 정보 수준이 높고 무엇보다 피임에 관한 성적 자주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했다.

이밖에도 전문약 전환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연간 230억으로 증가되어 현행(52억)대비 4.4배로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후 피임약도 안전성 확보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일반약 전환이 타당함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전문약 전환 주장에 대해 미국 Women's Capital Corporation에서 2003년 FDA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norgestrel 성분(사후피임약 성분)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할 만큼 안전성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용량 투여, 반복사용 및 임신 중 사용과 관련된 오남용 및 안전성.약물이상 반응,약물 상호작용의 우려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일부 부작용들은 48시간 내 사라지며 여성홀몬제 혈전증, 심혈관계 부작용등은 피임약, HRT등의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약이 무방비 성교후 임신예방을 위한 것이며 이미 임신이 된 다음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2001년 김홍신의원 시판허가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미국 FDA는 사후피임약은 임신한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낙태약이라고 볼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사후 피임제는 성관계 후 가능한 한 빨리(12시간 이내 권장), 늦어도 72시간(3일)이내에 복용하여야 응급피임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며, 특히 배란기의 성관계 당시에는 수정(임신) 여부를 의사 또는 진차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올바른 성의식 형성은 가정과 학교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 제도를 실효적으로 정비 사회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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