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계자 모두 징역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최후 변론서 ..1심판결 12월23일 진행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결국 관계자들의 징역형으로 귀결되었다.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에서 진행된 관련 재판에서 전. 현직 약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징역형 구형 판결을 받았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13인에 대한 최종변론에서 전직 약정원장에 징역 3년, 현 약정원장에 2년을 각각 구형하였으며 기타 전직 약정원 직원 A씨에게는 징역 4년형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전직 약사회 임원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비롯해 나머지 연루자 10명도 모두 징역형 안팎이 구형됐다.
약정원 및 지누스. ims등 유관업체에는 벌금 5천만원(최고형)도 별도로 구형됐다.약정원이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 6957만 3673원,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 지누스도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는 변호인단은 무죄를 여전히 주장했다.
전 약정원장은 "당시 관리자로서 판단이 미흡했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감수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약사회원을 기망했다는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감출수 없으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약정원장도 "정보원장으로 재직 할 때는, 이미 세계적으로 큰 기업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며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약학정보원은 매사 적법하게 운영하려 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히고 재판부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변호인들은 이 사업은 제약산업과 국민건강의 발전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라는 주장이다.즉 경제적 이득 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 것인데, 이번 처럼 검찰의 수사 잣대로 처벌되고 엄격하게 운영된다면 향후 산업 발전에 저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연도와 약학정보원의 사업 시기를 비교하면서, 변호인은 "법이 시행됐을 당시 어느 누구도 일방향암호화, 양방향암호화에 대한 배경이 없었다"며 "사업 초기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통망법 위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어느 프로그램의 회사를 봐도 약관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 약관 이외 고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밖에도 밴 수수료 관련 수수료가 대가성이 아닌, 업무협조 및 편의 제공에 대한 업계의 관행임을 주장했다
약정원 변호측인 태평양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인, 몇 년전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며 "누구나 범죄로 느끼는 자연범이 아니라 입법에 의해 새로운 범죄행위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약학 관련 정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자는게 이번 사업의 기본 목적이었다"며 "개개인이 누군이지 식별할 의도는 없었고, 그런 의미로 자료가 수집되거나 활용되어 유출된 사례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자의 객관적 환경 위치, 사업 의도 등을 판단하면 양모 씨와 강모 씨는 직책으로 인해 나중에 사업을 받은 인물"이라며 "사업 유지에 관여하다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기소가 됐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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