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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영수증 투약.조제료 신설 재고되야 |
대약, 복지부에 관련규정 신설 이의제기 |
약국 약제비 영수항목에 투약.조제료 항목의 신설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대해 약사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9일 이와관련 투약료 항목은 현재 약국수가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신설이 불가능하며 조제료 또한 약제비에 포함된 상황이라 별도계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복지부측에 건의했다. 조제료는 특히 본인부담금이나 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등 환자별로 경우에따라 구분되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환자 알권리차원에서 이를 신설하는 것을 주장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상한금액초과금 항목 신설도 약국의 내원일당 급여비와 본인부담금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누적되는 환자의 상한금액초과금을 확인할 수도 없어 항목 신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3-10 오전 8: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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